- 법률 개정, 정부와 국회 설득,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가능성 내비쳐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김 제임스, 이하 한국MS)가 PC방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이 윈도우 라이선스와 관련한 네 번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콘텐츠조합은 그동안 한국MS의 자산관리 캠페인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시작으로, 업계 의견을 담은 공개요구서에 대한 답변 요구, 협상을 위한 윈도우 라이선스 구매의향서 접수 등 한국MS가 공문을 발송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왔다.

특히 콘텐츠조합은 한국MS가 대규모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원인이 한미FTA가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친고죄에서 비친고죄가 도입되면서 저작권자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한 수익도모에 저작권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조합은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은 물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콘텐츠조합은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최근 한국MS가 법무법인을 통해 PC방에 최고장을 발송했다며 일부 PC방은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콘텐츠조합은 윈도우 XP를 정상적으로 보유한 PC방의 경우에는 공문 발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어떤 형태로든 윈도우 라이선스 제품이 없는 PC방의 경우에는 각고의 노력을 동원했지만 고소·고발을 막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콘텐츠조합은 윈도우 라이선스의 구매 가격 현실화는 포기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정부, 국회와 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매의사만 밝히더라도 협상을 진행 중인 구매 기간 동안에는 법적 절차 진행이 보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최고장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윈도우를 구매했든 구매하지 않았든 이번 일은 모든 PC방이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뜻을 하나로 모아주면 현실적인 가격대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콘텐츠조합이 아직까지도 100개 미만 PC방에서 6,000copy 이하의 구매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조합은 협상을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적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구매의향서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조합 홈페이지(http://www.cpik.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