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통권 28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각종 외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상반기 중 윈도우 9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장에서는 윈도우 7은 단종 됐고, 윈도우 7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8을 구매한 이후 다운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다.

윈도우 9가 출시되면 윈도우 8도 윈도우 7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MS는 윈도우 7 출시 당시 RR 정책을 발표해 정책적 변화를 모색한 것처럼 최근에는 노하드 시스템에 적용할 라이선스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MS의 움직임은 조만간 PC방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미 업계에 알려진 COEM은 신규 PC, GGWA는 정품 OS를 구매하지 않은 기존 PC, 여기에 RR을 추가하는 PC방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PC방 업계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거북이 걸음이다. PC방 업계는 여전히 한국MS의 일방적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PC방 업계에서 요구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PC방은 PC를 새로 구매할 때 윈도우 역시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하드 시스템을 접목한 PC방의 경우 그에 맞는 라이선스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어제는 합법이었지만, 오늘은 불법이 될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현재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PC방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PC방 업주라면 정품 윈도우에 대한 분쟁을 끊임없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 메인보드만 교체해도 한국MS의 정책대로라면 한 순간에 불법사용자로 몰린다. 불법 사용자의 증가는 한국MS가 저작권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PC방 업계는 윈도우 라이선스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PC방 협·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공통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MS가 주장하는 라이선스 정책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콘텐츠조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윈도우 XP CD를 보유한 PC방의 경우에는 한국MS의 주장과 상관없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다.

인문협 역시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MS와의 분쟁에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어떤 형태로든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인문협은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윈도우 구매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다가 최근 고소·고발이 늘어나자 슬그머니 발을 빼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적 저항도 시작됐다. 인문협은 공정위에 한국MS를 제소했으며, 콘텐츠조합은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취임한 최승재 이사장을 통해 한국MS의 일방적 라이선스 정책을 대표적인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지정해 연합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모색 중이다.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법이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3개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PC방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고, PC방 협·단체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최근 한국MS가 위임한 법무법인은 또 다시 고소·고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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