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조합)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김 제임스)가 PC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장 1월 29일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지만 정작 PC방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MOU의 성격상 거시적인 부분을 명시할 뿐 세부항목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불변의 전재조건은 ‘정품’ 구매다.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복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MOU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원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양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단속의 감소다. 불법복제가 존재하는 한 단속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MS가 고소고발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협적이고 불쾌한 용어로 가득한 최고장을 접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조합은 신설되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라이선스 분쟁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물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PC방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MS의 라이선스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된다. 1월 29일부로 PC방은 PC와 운영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품 윈도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합법성이 준용된다. 당장 노하드솔루션의 윈도우 탑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PC당 1카피를 보유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PC방을 위해 도입한 ‘원키’ 정책으로 마스터하드의 하드카피에서 문제가 되었던 복제 문제도 해결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간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 이번 MOU를 통해 해결된 것이다.

메인보드를 바꿔도 라이선스는 살아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상위 버전의 라이선스인 FPP가 아닌 한 메인보드가 교체되면 라이선스 종료로 간주되어 고장 등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를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CPU나 그래픽카드 등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고장 등의 이유로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경우는 해당 없다고 선이 그어졌다.

가격인하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 PC방 업계가 요구하는 10만 원 미만의 가격은 아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2~3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이며, MS는 장기적으로 10만 원 초중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통구조를 조정하고 접근영역을 넓혀 직거래 채널의 공급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PC방 업계가 OEM 등 유통마진이 적어 공급단가가 낮은 채널을 통해 라이선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약 1카피 당 2~3만 원 정도의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다. 기존 다른 채널 공급자도 대량판매가 가능한 PC방 업계를 노크할 것이며, PC방 업계도 보다 저렴한 공급 채널을 찾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PC방 업계에 획일적인 가격이 아닌 ‘어디서 사면 얼마더라’는 가격 정보가 넘쳐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윈도우 라이선스 가격을 게이밍키보드 수준의 가격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10만 원 초중반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PC방 업계가 요구하는 10만 원 이내로 진입하는 것은 얼마나 더 협상을 해낼 수 있냐에 달렸다.

중고판매 시의 이점도 언급되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 분쟁의 여지가 있다. PC는 판매했더라도 윈도우는 그대로 새로 구매한 PC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PC방 업계의 주장과 PC 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MS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윈도우 탑재 PC를 구매한 경우라면 윈도우 라이선스는 PC와 수명을 함께 하기에 해당될 수 있다. 통상 중고 매입 시 윈도우 라이선스 유무로 매입가가 변하는 만큼 그 차이만큼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헬프데스크의 설치도 큰 이점이다. 법률자문은 물론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중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PC방 업계에 조력자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조합은 헬프데스크에 접수되는 사례, 문의, 건의 등을 취합해 MS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 PC방의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MOU가 체결됨과 동시에 바로 적용됐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으나 그간 분쟁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고, 라이선스 종료에 대한 유권해석도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라이선스 정책을 내세워 PC방을 불법 사용자로 간주하던 기준은 변했다. 좀 더 저렴해지는 것은 PC방 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를 조합이 잘 대처해 나간다면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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