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들의 심야시간대 출입을 금지해 온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졸업 후 출입 기준을 두고도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대부분은 1998년도 출생이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성인으로 분류됐지만, PC방 심야시간대 출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금지되어 있다.

게임법은 청소년 기준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게임법에서는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같은 허술한 법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현재 고3 학생들은 졸업식 이후 심야시간대 출입이 가능하다.

조항만 살펴보면 단순하지만 빠른 생년월일의 고3 학생들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999년 출생인 빠른 생년월일의 고3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8세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에 속하고, 게임법에서는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분류된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출생일과 졸업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시점에서 주민등록상 만 18세에 도달하는 생년월일이 지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심야시간대 출입에 제약이 없다. PC방 심야시간대 출입은 청소년보호법과 상관없이 게임법에서의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생일이 지났어도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며 심야시간대 출입이 불가능하다.

빠른 생년월일의 경우 고용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PC방 청소년 고용금지와 관련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한다. 1999년 출생은 생일 여부와 심야시간대 출입 여부를 떠나 만 18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PC방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빠른 생년월일은 심야시간 출입 기준과 관련해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심야시간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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