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PC방에서 경쟁 PC방 업주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출입을 사주해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직접 신분증을 위변조해 출입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5월 15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유 의원실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이른 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 발표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출입하는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경쟁 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한 후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유 의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경찰에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위반으로 적발 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PC방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한 점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더라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된다.

특히 과열 경쟁으로 인해 서로를 신고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PC방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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