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판촉용 영화예매권을 판매한 뒤 예매가 되지 않도록 조작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영화예매권 사기 수법은 PC방에서도 한 때 유행한 바 있어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월 22일, 영화예매권을 판매한 뒤 예매가 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사기)로 영화 예매 대행업체 대표 이씨(52)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영화 예매 티켓을 장당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판매한 뒤 자신들이 구축한 영화예매 사이트를 조작해 예매를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위 규모는 상당하다. 범행을 저지른 기간 동안 전국 대형 영화관으로부터 영화 진흥을 위해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자영업자들을 속여 총 9,384명을 상대로 티켓을 판매했다. 주로 새로 오픈한 매장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아이템으로 소개했다.

영업사원들은 티켓을 3,000원 상당에 판매한 뒤 이 중 1,000원을 이 씨 업체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겨, 일부 영업사원은 억대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 보유한 영화표가 없었지만 영화 예매 대행 사이트를 자체 구축했으며, 고객들이 예매를 시도하면 ‘예매폭주로 보유 좌석 매진되어 예매취소, 만료일 내 재예매 바랍니다’는 등과 같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예매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창업 초기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자영업자들의 심리와 공짜 티켓이라 예매를 쉽게 포기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을 노린 범죄 수법이라며, 이번에 검거된 일당과 비슷한 회사가 많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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