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업체들의 지피방 서비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입법취지를 강조하며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다만, 문화부는 VPN 업체의 지피방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게임사의 약관 위반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피방 서비스는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지난 6월 12일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원인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때문으로, 6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6월 12일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 때문에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이나 6월 12일 발의된 개정안 모두 PC방 업주들에게 익숙한 VPN 업체의 지피방 서비스가 위법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이나 소관부처인 문화부는 지피방 서비스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실과 문화부가 공통적으로 난색을 표한 배경에는 입법취지와 지피방 운영 원리에 대한 무지가 있다.

우선 지피방 서비스는 입법취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6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은 게임 내 핵과 사설 서버를 근절하는 것이 입법취지로, 당초 지피방 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6월 12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거나 접속해 주는 등의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입법취지다. 보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스포츠 경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참가해주는 행위를 근절 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피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이동섭 의원실과 문화부는 지피방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여지를 남겨뒀다. 이동섭 의원실에서는 “본래 새로 시행된 법률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정안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또 문화부는 “지피방은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기술적으로 지피방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려운데, 앞으로 지피방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를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VPN 업체들의 지피방 서비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사법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문화부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 유권해석을 내놓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피방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검토 과정에서 PC방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자문 역할, 또는 직접 고발 등으로 인한 사법부의 판례 등이 지피방 서비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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