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이 발의돼 게임 내 ‘패드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도를 넘는 욕설, 또는 영상 등으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문자메시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를 넘는 욕설 또는 영상 등으로 인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도를 넘는 욕설 또는 영상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입법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게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패드립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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