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 적용됐다.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현실화 되자 다양한 대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력 감축, 근로시간 단축, 자동화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널리 공감을 받고 있있다. 나아가 PC이용료나 먹거리 가격을 인상하는 움직임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동화를 더욱 가속하는 것도, 그 결과 근로자 채용자 수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그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중요하다. 세부적인 업무 내역을 기록하고, 일일 근무일지를 통해 업무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의 숙달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된다.

여기에 감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돌발 상황이 아닌 근무자의 고의나 업무태만에 의해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책임소재와 무단결근 등에 대한 합법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라면 작게는 출근정지에서 크게는 해고까지 가능하며, 감급액은 급여의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일명 잠수 등 무단결근과 업무 태만에 대한 일정 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주효한 수단으로 꼽힌다.

앞선 감급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이유 없는 자리비움, 정당한 업무 등에 대한 지시 불이행, 청소 기피 등 업무 태만의 각종 유형들을 명시하면 사전에 알바생의 일탈행동을 솎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무단결근은 주요 징계 사유이자 주휴수당 제외 사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높아진 인건비 지출 속에서 적어도 생산성을 높여 효율을 챙겨야 한다. 청소가 잘 된 매장이라면, 직원이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지 않다면, 먹거리가 제때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다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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