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물가 급등 등 사회적 문제들이 파생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의안을 내놓았다.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액 산정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숙식비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의안을, 지난해 12월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산입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한다는 틀은 같다.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교통비,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법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와 정 반대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돼,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이 다음 4차 전원회의 때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입법부에서도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의안들이 줄지어 발의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현재의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이기에, 향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떻게 확대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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