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등 사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 인상이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 감소 △아르바이트생 근로 시간 단축 △고용감소 및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실수입 감소 △소상공인 지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수익 감소 △공산품 가격인상 △인력 의존도 높은 신선식품 가격 인상 △음식 가격 등 체감 소비 물가 급등 △24시간 업종 야간 영업 중단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4시간 업종인 PC방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 PC 부품 값 및 자재비 등 매입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24시간 영업 포기 증가 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상가 임대료 인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기존 9%에서 5%로 낮춰졌고, 인상률 상한의 적용 기준인 환상보증금이 기존 대비 최대 66.6% 상향됐다.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월 26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에 부합돼야 하는데,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6억 1천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은 기존 2억 4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이하로, 광역시 등(부산, 인천 제외)는 2억 4천만 원 이하에서 3억 9천만 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에서 2억 7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임증감청구 제한 기준(5%)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월 26일 이후로 임대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통보받은 경우 환산보증금이 변경된 기준에 부합되는지, 또 이에 따라 인상률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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