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5월 11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6명이다. 노동계 위원 가운데 임기가 남은 권영덕 위원도 함께 교체됐다.

사용자위원에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코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지난 10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에 이어 이번 11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오세희 회장이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5월 14일부터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잔여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김성호 상임위원은 내년 6월 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11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준비 중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폭등해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고용감소, 폐업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이행하고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끌고 있어 이번 11대 최저임금위원회의 행보 역시 공익위원의 주도하에 전년과 같이 높은 인상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공무원을 반드시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