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맹점을 지적하며 청소년 범죄 양벌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다양한 업종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벌제 도입 뿐만 아니라 아예 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반 국민들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짜 신분증으로 PC방 영업을 망쳐놓도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철퇴를 쏙 빠져나가는 모습이 분통터지는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별개의 양벌제 도입을 고대하기 쉽지만 응보와 처벌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

바로 청소년보호법 폐지다. 청보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해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등을 금지하는 목적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러한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술·담배를 취급하는 술집이나 편의점 업계는 PC방 업계와 마찬가지로 범죄는 청소년이 저지르고 법적 책임은 업주가 지는 실정인데, 최근 위조신분증 때문에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영지 처분을 받았다는 편의점 업주 A씨(44세)는 양벌제보다 청보법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청보법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가짜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학생보다 그 부모가 더 문제였다. 경찰관 옆에서 아들을 호되게 나무라기는커녕 애들이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름에 빨간줄 긋는게 말이 되냐는 식이다”라며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꿈나무인데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자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열불이 났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마냥 감싸고 돌면서도 엉뚱하게 피해자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건전한 인격체이자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가져야할 책임감을 교육할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C방 업주들 중에서도 오히려 해외 선진국처럼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접속할 때 나이와 법적 책임을 지겠냐고 묻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럴 경우 건전한 인격체로써 책임감을 배울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한 PC방 업주는 “양벌제가 업계에서 화제다. 그런데 양벌제는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 PC방 업주에게 묻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은 또 아니다. 애초에 위조신분증을 들고와 심야 시간대에 PC방을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청보법의 전개가 애초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술·담배와 성인게임을 이유로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혹하다면, 사회봉사든 뭐든 책임을 지게하면 될 일이다. 이를 막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마치 청소년에게 유해물을 팔아치운 몹쓸 어른으로 취급해 처벌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한 일인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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