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확정됐다. 현재 월단위 환산금액의 정기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조절해 전체 산입으로 확대된다.

즉, 당장은 식대 등을 산입해 임금 지출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정도가 가능하지만, 산입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활용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임금세부항목을 각종 수당으로 분할 명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구인 과정에서도 상여금, 식대 제공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실질임금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인상폭이 높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입범위가 전체로 추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0년부터 2024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최대한 높여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당장 2019년 최저임금부터 16%대의 높은 인상폭을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이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퇴한 상황이라, 반대급부 차원에서도 높은 인상률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사실상 9,036원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슷하게 16% 인상될 경우 8,730원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476원에 달한다. 사실상 시급 1만 원이 되는 것으로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지출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번 산입범위 확대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도록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낸 형태다.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와 소상공인은 이득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안이나 ‘주휴수당 산입’에 대한 논의 자체를 피한 부분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어째든 입법은 됐고, 이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제 마련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대로 임금 세부항목을 명시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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