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현황 파악 나서야
중기부내 T/F 구성하여 구체 계획 세워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6개월 이후인 연말에나 시행되게 되고, 적합업종 심의·지정 기간이 3개월에 달해 최장 9개월가량 대기업 진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동반위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틀을 그대로 가져감에 따라, 현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우선적으로 그대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정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의 지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하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처한 상황과 근원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 T/F를 구성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포함시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공백 최소화 위한 특단 대책 수립돼야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현황 파악에 즉시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포함한 중기부내 T/F 구성하여 구체 계획 세워야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특별법이 6개월 이후인 연말에나 시행되게 되고, 또한 적합업종 심의·지정 기간이 3개월에 달해 최장 9개월가량 대기업 진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 통과 이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대로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이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과 소상공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반위 개편 등 보완사항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될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동반위는 27일 개최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품목별 상생협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장 9개월에 달하는 특별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소상공인 업종 현황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의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현재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보호에만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별법 통과 이후 지적한 대로, 현 동반위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틀을 그대로 가져감에 따라, 현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우선적으로 그대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정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의 지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47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47개 업종 대부분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업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상황이다.

이 특별법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하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함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대로, 적합업종 지정에 중요한 요소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입증마저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조사를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작업을 계획·추진하여야 할것이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처한 상황과 근원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정책 마련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특별법이 취지대로 준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여 특별 T/F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18.06.28.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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