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10,790원과 업종별 차등 적용의 대립으로 시작됐다.

7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노사와 공익 모두가 참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반감된 최저임금 효과를 반영해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이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으로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10,7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라면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주휴 포함)으로는 월 2,255,110원이 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야간 수당 등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커진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 측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에 이어 높은 폭의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2019년 최저임금액 고시 직후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교감을 이뤘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논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은 법에도 명시된 것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 고용동향을 통해 아무런 보완정책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할 경우 고용감소가 심화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된 바 있어, 이제라도 법에도 명시돼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업종별/규모별 상황에 맞게 논의·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액 결정과는 별개로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자동화와 14시간 근로 편성이 더욱 확산돼 아르바이트와 저임금 근로 분야의 일자리, 임금 감소는 올해보다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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