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휴게음식업 등록을 한 PC방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전면 사용억제 혹은 일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억제 즉 전면 금지이며, 150제곱미터 미만은 회수설비를 설치하고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접객업 즉, 휴게음식업 등록을 한 PC방의 경우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일회용품은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단, 녹말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 식탁보. 단,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 사용 가능 등이다. 또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대상으로, 순수 종이재질만 사용 가능하다.
휴게음식업을 등록하지 않은 PC방의 경우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은 사용 가능하고 그 외 모든 일회용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쑤시개의 경우 녹말 이쑤시개는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위반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사업장 면적과 적발 횟수에 따라 그 기준이 상향된다.
면적 333제곱미터 이상은 50, 100, 200만 원,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333제곱미터 미만은 30, 50, 100만 원,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100제곱미터 미만은 10, 30, 50만 원,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은 5, 10, 30만 원이 부과된다.
1회용품 규제는 현재 전국 지자체 청소행정과에서 행정 안내를 시작한 상태로,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C방은 휴게음식업 등록 여부와 사업장 면적 등 규제 기준을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일회용품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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