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1회용품 제공이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리유저블(다회용) 용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휴게음식업 등록을 한 PC방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1회용품에 대해 전면 사용억제, 혹은 일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은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단, 녹말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 식탁보. 단,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 사용 가능 등으로 사실상 모든 일회용품이 해당된다.

법률 시행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은 까닭에 재이용이 가능한 대체 용기 물색이 바빠지고 있다.

우선 커피숍과 달리 PC방은 머그컵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 테이블이 아닌 PC 테이블 앞에서 음료를 마시게 되기 때문에 고객의 부주의한 이용에 따른 파손 위험이 크고 넘어뜨렸을 때의 피해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먹기리 용기도 상당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기 그릇을 이용하는 일부 메뉴에는 문제가 없지만, 컵밥이나 핫도그 등 1회용 종이 그릇에 제공하던 먹거리는 용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텀블러가 높은 내구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회용 용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다회용 용기도 대부분 PP(폴리프로필렌)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간 1회용품으로 비춰져왔으나, 두께를 비롯해 세척이 용이하게 가공돼 있는 등 흔히 접하던 ‘1회용품으로서의 PP 용기들’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 차이점이다.

다만, 실제로 다회용 용기들이 재이용이 가능한 것과 별개로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정식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문제 제기가 된 후 소명하는 것보다 사전에 특징을 설명해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또한, 1회용품 이용 규제 및 판매 규정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 고객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 규제 내용을 게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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