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제기돼 있는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의 판결선고일이 10일에서 16일로 연기됐다.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는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 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2006다64245)을 내놓은 데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일은 8월 10일이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선고일을 8월 16일로 연기하고 이를 서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선고일 변경 안내문은 피고인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송달된 상태이나 원고 측에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에서는 판결선고일이 16일 오후 1시 50분으로 변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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