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고용부 주휴수당, 법원 해석과 다르지만 행정해석 수준이라 심판 대상 아냐”
행정법원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인정
소상공인연합회-콘텐츠조합,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후 헌법소원 청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수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해당 소송의 쟁점 부분은 법집행이 아니라 행정해석 혹은 행정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판결을 냈다고 명시해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설 자리를 잃었다.

△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견해와 다르게 주휴수당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류적 견해(판례)와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월 환산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고시 중 쟁점 부분을 병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하선이 월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법원의 견해와 다르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 중 쟁점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피고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적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소송 자체가 법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에 불과한 사안에 대한 것이기에 행정 심판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행정지침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 강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대목이기도 하다. 즉, 해당 행정지침에 의한 고발(법리 다툼)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콘텐츠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9개월간 진행된 소송이 각하 판결로 귀결된 것은 아쉬우나, 서울행정법원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에 산입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했고,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6일 밝힌 바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 청구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는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총력을 다하고, 이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9월 초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소송 관계자는 “그간 근로감독관들에게 대법원 판례를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겁박하던데, 알고보니 법원 판결과 정반대였던 것이냐”며 “올바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치를 외면해온 고용노동부의 작태에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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