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폭등한지 9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들의 PC방 구인공고를 살펴보면, 야간 근무를 제외한 주간 파트 구인공고의 근로시간은 전체의 80% 가량이 평일 7시간 이하였다.

이 가운데는 휴게시간 관련 기준 적용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아예 일 4시간 근로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고, 근로 시간 단위가 짧다보니 구인 시점부터 아예 복수 채용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예 주급제로 인력을 찾는 구인 사례도 보였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갑작스레 커지자 고육지책으로 주휴수당이라도 적용되지 않도록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해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나 보이던 운용 형태인데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근무 기간에서도 달라진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급적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상당수가 어느 정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되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3~6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C방은 거의 대부분이 3~6개월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PC방이 지난 5년간 노하드솔루션과 선불결제기 등으로 일부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업무 난이도가 낮아진 데 기인한다.

이외에 또 다른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데, 바로 경력 요구다. 파트타이머 성격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구인에서도 유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등 구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인건비가 높아진 만큼 기대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여과 과정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폭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보완정책은 단시간 저임금 고용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향후 관련 구인구직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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