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출입하거나 유흥행위를 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한편,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 선도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주류를 구입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 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전문가 상담 및 학교 내외 봉사 등 선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단서 및 제92조의2 신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식당 및 24시간 업종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 유도와 야간 출입 및 이에 따른 협박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청소년이 저지른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행위, 주류 구매 또는 야간 출입 시도, 소상공인 협박 행위가 그대로 부모 등 친권자를 비롯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학교 내외 봉사 등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로 인한 소상공인 처벌은 감경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조속한 입법절차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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