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공식 신청 기간이 9월 말로 종료됐지만, 아직 신청을 받고 있어 대상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사업은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으로 이뤄지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황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임차가구 지원은 생계급여(중위 소득 30%)와 주거급여(중위 소득 43%)를 지원하는 제도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한편, 주거급여의 1차 신청기간은 9월 말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 서둘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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