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논의가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져 31일 의결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반대 입장문을 내고 정부당국과 국회에 초당적 대처를 촉구했다.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된 반면,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임이 발표됐다.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기준일 뿐이라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며, 시간당 1만 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당국이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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