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해고의 예고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들이 3개월 미만으로 일원화돼, 3개월 미만 직원에 대해 임의 해고가 가능해진다.

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고 단서 조항 변경(제26조 개정)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6장의2) 등을 담고 있다.

제26조 해고 단서 조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개정 전까지 효력을 상실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른 조항 및 기준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개월로 일원화해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 후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 없이 바로 임의 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내용을 담은 제6장의2(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가 신설됐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용자는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1월 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나, 해고 단서 조항(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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