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청소년 확률형 아이템 차단

한국 게임산업의 결제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 결제 한도는 성인 월 50만 원, 청소년 월 7만 원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지만, 2003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시도 된 이래 등급분류기준 조건이 되면서 정착된 규제다.

이러한 게임 결제 한도는 시행 당시부터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정부 기관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등급분류 책임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사행성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제한을 촉구해왔던 사안인데,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 확률형 아이템 접근 제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성인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행성에는 적절한 제한을 가하겠다는 기조가 또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게임산업의 생태계와 흐름 자체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정책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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