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am)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편한 관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게임위는 지난 1월 31일, 스팀을 통해 해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에 등급분류를 안내했다. 스팀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개발사의 게임물, VR(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국내에 서비스하려는 게임업체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라는 입장 표명에 가까운 제스처다.

게임위 측은 “VR 게임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정식 게임, 불법 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등급 분류를 받는 방법과 정식 게임을 유통해야 하는 걸 상기시키는 취지에서 이번 안내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거나 계속해서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는 게임법 32조 1항 1호 위반에 해당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스팀을 통해 유통해도 이는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VR 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국감에서 게임위는 글로벌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에 국내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감 이후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한 발표가 없었으니 이번 안내는 ‘제도는 개선 중이니 일단 신청부터 하라’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2019년 올해, 스팀과 게임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스팀 문제는 PC방에서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는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스팀의 서비스사인 밸브코퍼레이션이 올해 ‘스팀 PC방 프로그램’ 공식 출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팀은 게이머 개인을 상대로 플레이 라이선스만 판매하며 게임사와 게이머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만 해왔다. 따라서 게임위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한국 게이머가 플레이해도 이는 밸브코퍼레이션이 유통한 것이 아니라 열성적인 특정 게이머의 행동이 된다. 적어도 법적인 해석은 이렇다.

그러나 ‘스팀 PC방 프로그램’에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스팀 PC방 프로그램’을 지난해 7월 시작된 ‘스팀 사업장 라이선스’의 연장선에서 보면, PC방 이용자(게이머)가 스팀에 등록된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게임업체(밸브)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

기존과 달리 밸브코퍼레이션이라는 유통사가 국내에서 미분류 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게임위가 지난 1월 31일 안내로 드러낸 입장을 고수한다면 ‘스팀 PC방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으로 PC방에서 만날 수 있는 게임은 게임위를 통과한 극소수의 타이틀만 남게 된다.

다만 극적인 해결 시나리오도 있다. 게임위도 게임의 국경이 무의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해외 게임도 등급 분류를 쉽게 준용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제도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가 밸브코퍼레이션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스팀이 직접 게임물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면 끝나는 일이 된다. 실제로 게임위 측은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 통신 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조건이 맞으면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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