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2월 8일 종료된다.

최저임금위 개편안에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노사합의 원칙 훼손이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고육지책으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초안을 발표한 이래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그 동안 2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1차례의 대국민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갑 장관은 강한 의지를 내비추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에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 항목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여야 대립으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 2월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하더라도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 최저임금의 고시 시점을 법정 시한인 8월 5일 이후로 연기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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