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IMF 연례협의 미션단 6명이 한국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와 논의한 것을 정리한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민간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방문 당시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생‧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 당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우려를 표명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것이다.

IMF의 올해 권고대로라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16.4%가 아닌 4% 가량 인상됐어야 바람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2017년 노동생산성은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018년 노동생산성 역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 보다 낮다.

IMF는 이미 지난해에도 2018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9년)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이 되며,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권고가 나온 만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OECD가 조사한 한국 노동생산성 추이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