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폭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사실이 정부를 통해 공식 첫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 정부 주도로 조사된 최저임금현장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표적집단면접법(FGI)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각 20개 내외 사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이뤄졌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자동차 부품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직결되는 업종이라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를 비롯해 영업시간 단축과 가족노동 증가 등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컸던 것이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영업 유연성이 적은 영세 업체 및 소상공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경력자와 저경력자,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향후 인사관리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소상공인들은 2020년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 그리고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터라 2020년 최저임금은 4% 전후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과 거수기 논란이 제기된 기존 결정체계 그대로 2020년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19.8% 인상안과 동결안의 대립 구도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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