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기로 발표하면서 PC방을 포함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연대 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으로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권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를 피력했다.

우선 간접흡연 차단을 위해 거리 보행 흡연을 금지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오는 2025년까지 전면 폐쇄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영업과 직결되는 실내흡연실의 경우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권고에 따라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등을 실내로 간주하기 때문에 흡연부스조차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또한 실내금연 확대에 따라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 실외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경고그림 면적은 30%에서 55%로 확대한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일 규모로 금연광고를 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도 강화돼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등도 담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흡연자와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지난 2015년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소상공인의 62%가 ‘금연정책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리서치 결과가 공개된 바 있어, 이번 실내흡연부스 전면 폐쇄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흡연을 위해서는 실외에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나와야 하는 만큼 고층 건물의 높은 층에 위치한 소상공인일수록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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