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세)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김성수 동생도 공범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5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범행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24일 만이다.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립법무병원은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인성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이날 감정 결과로 향후 재판부가 김성수의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신 씨(21세)의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 김 씨(27세)를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호인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보면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고 김성수가 피해자 뒷덜미 쪽을 망치질하듯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김성수가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는 부검감정서도 있며 누워있을때 칼을 꺼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이 김씨 동생에 대해 공범이라고 강하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살인’이 아닌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유족 측은 경찰이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아예 CCTV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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