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상대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원장 김동오)은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A씨(24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되며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동안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지칭해 수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아이디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해볼 때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모욕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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