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주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 휴가 1.5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혹은 소방‧경찰 등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주휴일에 8시간 근로 시 평일 12시간, 즉 1.5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만 한다. 위반시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소상공인, 특히 주말에 영업이 몰리는 업종과 24시간 업종 등에는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사상 초유의 소상공인 대규모 폐업까지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부 소속 여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실무지원 차원에서 외국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설명했을 뿐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 주휴일 근로 제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자 사례 등 조언(자료)을 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설명한 만큼 주휴일 근로 금지에 대한 당정 논의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언제든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노동부가 환노위에서 설명한 개선안과 전반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흐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주휴일 근로 금지안은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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