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해석을 통상임금 환산시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지급되는 유급주휴시간을 합친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번 입법예고안의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이라고 밝혔듯이,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작년 9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8월 16일 내려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8월 16일로 예정된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 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10년 넘게 방치했음에도, 정작 16일 확정 판결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판결이 당초 8월 10일로 예정돼 있다가, 갑작스레 8월 16일로 연기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2019년도 최저임금안 일방적 결정과 이후 경제단체들의 일관적인 재심의 요청에도 어떠한 유감 표명 없이 냉정하게 재심의 불가를 천명한데 이어 벌어진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제에 주휴수당 문제가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인데다, 대만마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입법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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